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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 - (법적근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24조
  • - (공모분야)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기술ㆍ제품을 사용 또는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 신기술 및 신제품
  • - (신청자격) 재난안전 기술·제품을 개발·보유한 대한민국 기업 또는 국민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운영 현황

구분 규모 비고
2023년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
2022년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
2021년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
2020년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
2019년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6점
2018년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5점
2017년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1점, 행정안전부장관상 5점 포상 → 시상
2016년 대통령 표창 1, 국무총리 표창 2,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5점

표창절차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 공모
  • 서면심사
  • 종합심사
    (현장심사 + 국민심사 + 발표심사)
  • 시상

안전기술대상 신청

  • - 신청 방법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