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38 : 안전산업박람회 관리자 : 2023년 3월 7일 (화), 오전 10:41 |
충남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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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링크] https://www.cnse.kr/app/board/view?md_id=center_news&code=1632&page=1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①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단체 ②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③ 접수일 현재, 충남에 소재하고 주활동이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 지원금액: 업체당 12,750,000원 지원 ○ 신청기간: 2023.02.27 ~ 2023.03.24 2.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며, 운영비 및 자본적 경비는 지원불가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9.6.) 준용 3.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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