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1 : 안전산업박람회 관리자 : 2022년 4월 26일 (화), 오전 9:43 |
계룡시 2022년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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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소재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업체 당 2백만 원 한도, 연2회 지원)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우32823 ○ 문의처 -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 Tel. 042-840-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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